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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논문심사비 지침 안내
작성자 체육학과자연과학분야 신동열
날짜 2016.10.07
조회수 2,040

청탁금지법20169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대학의 대학원 논문심사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내용을 유념하시여 향후 논문심사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목 적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우리대학의 건전하고 투명한 학위논문심사 진행을 위함

 

. 논문심사비 변경 내용

 

구분

현 행

변 경 후

박사

심사비

500,000

600,000

심사위원

위촉위원

교내 3, 교외 2

심사비

지급기준

교내 3: 1인당 10만원

교외 2: 1인당 10만원

------------------

= 50만원

 

교내 3: 1인당 10만원

교외 2: 1인당 20만원

--------------------

= 70만원

* 부족분 10만원은 교비지원

석사

심사비

100,000

현행 유지

심사위원

위촉인원

교내 3

심사비

지금기준

1인당 3만원

* 1만원은 학과진행경비임

 

 

.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심사 신청부터

 

. 기타 안내 사항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위의 논문심사비 외에 학생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학생이 논문심사위원에게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의 범위내라고 하더라도 제공하는 행위 및 논문심사위원이 직무관련자인 학생으로부터 음식물(선물)을 제공받는 행위 모두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마. 문의사항 :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동 308) 031)8005-2215~6

 

- 46대 대학원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