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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사고처리절차 및 구비서류안내
작성자 이은영
날짜 2004.04.09 (최종수정 : 2004.04.16)
조회수 2,586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을 위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내용을 안내하오니 대
학원생이 학교생활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종목 : 아카데미종합보험
2. 보험가입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3. 가입기간 : 2004. 3. 26 - 2005. 3. 26
4. 보상범위
가.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
- 교내생활 및 교외 특별교육행사 참가중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수업,특별활동 포함)
- 교외행사(M.T 등)는 담당교수 인솔시에 적용됨
- 보상한도액 (구내외치료비) : 3백만원/1인, 3백만원/사고
나. 대학원생이 교육업무 수행(등하교 등) 중 사고로 인해 사망시 보상
- 1백만원/1인
다. 구내외 치료비 담보 지역 : 대한민국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라 적용됨
5. 구내외치료비 청구시 구비서류
가. 사고통보서(학교공문양식)
나. 사고경위서(피해자인적사항 등 보험사 발행양식, 사고자 작성요망)
다. 축제기간 및 학교행사시 사고발생 경우 행사계획서, 일정표
라. 입원시 : 퇴원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정식발급용),
통원시 : 외래진료비계산서(* 단, 입원시 또는 치료시에 치료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진단
서 첨부)
마. 사고자 통장사본
바. 재학증명서 혹인 학생증 복사본
* 병실차액 및 제증명료는 제외되며, MRI촬영등 특수검사 보조기 사용시 의사소견서 첨부해
야 인정되며, 약제비는 처방전과 같이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