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을 위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내용을 안내하오니 대 학원생이 학교생활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종목 : 아카데미종합보험 2. 보험가입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3. 가입기간 : 2004. 3. 26 - 2005. 3. 26 4. 보상범위 가.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 - 교내생활 및 교외 특별교육행사 참가중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수업,특별활동 포함) - 교외행사(M.T 등)는 담당교수 인솔시에 적용됨 - 보상한도액 (구내외치료비) : 3백만원/1인, 3백만원/사고 나. 대학원생이 교육업무 수행(등하교 등) 중 사고로 인해 사망시 보상 - 1백만원/1인 다. 구내외 치료비 담보 지역 : 대한민국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라 적용됨 5. 구내외치료비 청구시 구비서류 가. 사고통보서(학교공문양식) 나. 사고경위서(피해자인적사항 등 보험사 발행양식, 사고자 작성요망) 다. 축제기간 및 학교행사시 사고발생 경우 행사계획서, 일정표 라. 입원시 : 퇴원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정식발급용), 통원시 : 외래진료비계산서(* 단, 입원시 또는 치료시에 치료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진단 서 첨부) 마. 사고자 통장사본 바. 재학증명서 혹인 학생증 복사본 * 병실차액 및 제증명료는 제외되며, MRI촬영등 특수검사 보조기 사용시 의사소견서 첨부해 야 인정되며, 약제비는 처방전과 같이 첨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