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창업기업은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학생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및 등기이사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함.)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의 대표자. (다만,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학생이 전액 부담해야 함.)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