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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배정기준) ①연구보조장학생은 교원 1명당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1명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배정할 수도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학 및 치의학과는 기초의학분야에 한하여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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