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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공인성적으로 대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강혜원
날짜 2008.06.03
조회수 1,244
전통의상학과 재학생입니다.
외국어를 공인성적표로 대체하고 싶은데 일본어시험 JPT도 기준에 들어가 있는지요?
해당 된다면 점수 기준은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8.06.05 00:00:00

*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1. 영어과목 : TOEFL530점이상(CBT197점이상), TOEIC 750점 이상의 성적 2. 해당 외국어의 공인된 시험 성적(별도심의) 3. 해당 외국어 국가에서 1년이상의 정규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실적 4. 해당 외국어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연수실적 5. 해당 외국어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실적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