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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하실려면 수강신청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수강신청을 무효가 됩니다. >이번에 입학하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신입생입니다. > >제가 첫학기지만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신입생의 경우 개강후에 휴학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 >수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강신청관련란에 보면 휴학예정자는 수강신청하지 말라고 되어있던데... > >수강신청하고 휴학해버리면 휴학을 받아주지 않는건가요? > >아님 가급적으로 수강신청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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