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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건형
날짜 2008.02.13
조회수 1,001
이번에 입학하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신입생입니다.

제가 첫학기지만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입생의 경우 개강후에 휴학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강신청관련란에 보면 휴학예정자는 수강신청하지 말라고 되어있던데...

수강신청하고 휴학해버리면 휴학을 받아주지 않는건가요?

아님 가급적으로 수강신청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2008.02.14 00:00:00

휴학을 하실려면 수강신청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수강신청을 무효가 됩니다. >이번에 입학하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신입생입니다. > >제가 첫학기지만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신입생의 경우 개강후에 휴학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 >수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강신청관련란에 보면 휴학예정자는 수강신청하지 말라고 되어있던데... > >수강신청하고 휴학해버리면 휴학을 받아주지 않는건가요? > >아님 가급적으로 수강신청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