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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작성자 유성주
날짜 2008.02.05
조회수 1,285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따르면 입학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학일 전에는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금이 전액 환불된다고 나와있는데...
전형요강에도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 나와 있듯이
입학전에 등록금 전액 환불 가능한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2.14 00:00:00

맞습니다 개강일전까지는 전액 환불됩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따르면 입학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학일 전에는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금이 전액 환불된다고 나와있는데... >전형요강에도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 나와 있듯이 >입학전에 등록금 전액 환불 가능한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