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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개강일전까지는 전액 환불됩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따르면 입학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학일 전에는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금이 전액 환불된다고 나와있는데... >전형요강에도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 나와 있듯이 >입학전에 등록금 전액 환불 가능한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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