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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관련질문입니다...
작성자 황교영
날짜 2004.09.13
조회수 2,405
개강후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하다고 되있던데요...

그렇다면 개강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는 거는 불가능한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개강후 휴학하는 경우 납부했던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2004.09.14 00:00:00

안녕하세요 ? 대학원교학부 김경순입니다.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퇴를 하는경우만 가능합니다. 개강 후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하게되면 대학원의 학생임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학을 하고나서 등록금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여 주게 되며 더 등록금 이 인상하더라도 차액분은 내지않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