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지금 일반대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몰라서 단국대학교 규정중에 조교임용규정을 보았는데 연구조교와 학사조교A.B로 나와있는데
학사조교A인경우가 대학원에 재학중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약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1. 학과조교(일반조교)가 대학원생도 할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과조교(일반조교)가 학사조교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 조교임용규정에는 학사조교A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경력증명서가 미발급이
되는것이 확실히 맞는것인가요? 대학원생이 학과조교(일반조교)도 신청이 따로 가능한가요?
넘 궁금합니다..바쁘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답변도 무지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