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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면제기준 개정요청(토플-토익 변환점수반영) 및 외국어 시험지원 건의
작성자 김상일
날짜 2015.10.22
조회수 2,061

안녕하세요, 석사과정 1학기 재학생입니다.

 

다름은 아니고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관련하여 개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 5급 공채, 7급 지역인재,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에서의 영어기준을 적용해보면

 

토플(TOEFL) PBT 530, CBT 197, IBT 71점은) = 토익(TOEIC) 700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는 국가기관, 일반 기업체, ETS 기준 변환표 등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변환표 입니다.

 

텝스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600점은 토익 70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맞게 본 대학원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도 토익 700점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대학 학부생에게 지원되는 외국어 시험 지원이

 

같은 등록금을 내는 대학원생에게는 왜 지원되지 않는것인지요?

 

별도의 특별사유가 없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이상희2015.10.22 16:24:16

안녕하세요 일반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은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된 사안이므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31-8005-22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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