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사과정 1학기 재학생입니다.
다름은 아니고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관련하여 개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 5급 공채, 7급 지역인재,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에서의 영어기준을 적용해보면
토플(TOEFL) PBT 530, CBT 197, IBT 71점은) = 토익(TOEIC) 700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는 국가기관, 일반 기업체, ETS 기준 변환표 등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변환표 입니다.
텝스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600점은 토익 70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맞게 본 대학원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도 토익 700점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대학 학부생에게 지원되는 외국어 시험 지원이
같은 등록금을 내는 대학원생에게는 왜 지원되지 않는것인지요?
별도의 특별사유가 없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