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예치금이라 하여 백만원을 냈고, 등록금을 오백만원 가량 냈습니다. 단국대학교 출신이어서 단국장학금을 받아 실제로는 약 사백이십만원을 냈지만, 중복수혜가 안되는 관계로 조교장학금을 받으려면 단국장학금을 반납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이 번에 조교를 지원 하는데 등록금의 66%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그 장학금이 사백이십만원에서 66%가 계산 금액이라고 들었어요!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백만원을 냈는데 예치금이 도대체 뭐죠? 그건 등록금이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예치금까지 포함된 오백 이십만원에서 계산되어야 할것같은데.. 제가 조교장학제도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